[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현직 경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경장이 지난 7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경장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거부 의사에도 A씨가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지난해 6월 C경찰서에 A 경장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 경장은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했고, 재판에서 지난 6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A 경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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