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양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 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과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 표시 기준을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나트륨·당류·지방·단백질 등 영양표시는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적용된다. 영양표시 의무는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된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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