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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모녀 살인한 박학선 측 "우발적인 범행…계획 안 해"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별 통보를 받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 측이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별 통보를 받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 측이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사진은 박 씨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이별 통보를 받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 측이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사진은 박 씨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즉사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 역시 끝내 숨졌다.

숨진 A씨와 교제를 하던 박 씨는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도주한 박 씨를 범행 1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고, 이후 지난달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별 통보를 받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 측이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사진은 박 씨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별 통보를 받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 측이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사진은 박 씨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박 씨가 A씨에게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 28일 A씨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박 씨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서류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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