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별 통보를 받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 측이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즉사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 역시 끝내 숨졌다.
숨진 A씨와 교제를 하던 박 씨는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도주한 박 씨를 범행 1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고, 이후 지난달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박 씨가 A씨에게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 28일 A씨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박 씨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서류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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