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11년 만의 금융감독 당국 검사 결과 한국거래소의 업무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명의 직원이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주식 거래를 했고, 불법 공매도 혐의 거래를 임의로 축소하기도 했다. 상장예비심사 심사 결과를 제 때 통보하지도 않았다.
9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68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과태료·주의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이 11년만에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다.
당장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위반 혐의 거래를 임의로 축소해 충격을 줬다. 거래소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부 거래에 대해 관계 법규와 시장감시위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016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위반일수가 1일이면서 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거래·5억원 초과 거래 중 위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 거래가 문제가 됐다.
2016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중에는 매도증권 사전납부 통보대상 기준을 준용해 감리 대상을 축소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중에는 감리업무가 밀려 있어 감리 필요성이 낮은 소액 매도 건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2016년 10월~2021년 9월 기간 중 증권사 감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알게 되고도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미통보 건수만 총 21건이다.
주식거래 체결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거래소 임직원 55명은 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더불어 2016년 12월~2021년 8월 중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상장예비심사 결과 또는 결과 지연을 제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47건에 달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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