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남성 간호사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A씨는 '보복'하기 위해 진료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해당 응급실로 진입했다. 이후 B씨를 찾아낸 그는 "또 한 번 신고해 봐"라며 협박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의료인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 방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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