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이크로니들(미세침 등)을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 게시물을 대거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https://image.inews24.com/v1/7d5b756a96354c.jpg)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82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다.
이 중 24건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https://image.inews24.com/v1/4627d787ecfcf8.jpg)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으로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힌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마치 피부 표피를 관통해 진피층까지 도달함으로써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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