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간호법, 구하라법(스토킹교제폭력방지법) 등 비쟁점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8월 중에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 역시 "간호법과 구하라법이 대상이다. 구하라법은 국민의힘도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쟁점이 많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았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발족과 관련해선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박 수석부대표는 '영수회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협의회를 언제든 구성할 수 있지만,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나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해 민생회복 관련 진정한 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 당장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만 하고 있는데 여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에 배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통과할 법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국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무 조건 없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빨리 처리할 것은 하지는 것"이라면서 "어제(7일) 양당 정책위의장들 만남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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