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낮에 가게 유리창을 향해 소변을 본 남성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노상 방뇨를 한 남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A씨 사연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무인가게와 요식업을 동시에 운영한 A씨는 약 두 달 뒤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길을 가던 남성 B씨가 A씨 무인 가게에 노상 방뇨를 한 것이다.
당시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A씨 지인은 이를 촬영해 신고했고, 이 일로 B씨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B씨는 앙심을 품은 듯 얼마 전부터 A씨 가게에 찾아와 직원들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그는 손님들이 있는 매장 창문에 대고 소변을 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다시 한번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아니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 애매하다. 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게 앞에서 뭐 하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 맞냐" "얼굴 공개해야 한다" "왜 저러고 사나" 등 반응을 보이면서 분노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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