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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불붙이며 경찰서 난동"…40대 남성, 1심 징역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화 통화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뒤 경찰서에서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뒤 경찰서에서 의자에 불을 붙이는 등 난동을 부린 44세 A씨에게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뒤 경찰서에서 의자에 불을 붙이는 등 난동을 부린 44세 A씨에게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유정훈 판사)은 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44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인근 노상에서 52세 남성 B씨가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여회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계속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라이터로 의자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뒤 경찰서에서 의자에 불을 붙이는 등 난동을 부린 44세 A씨에게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뒤 경찰서에서 의자에 불을 붙이는 등 난동을 부린 44세 A씨에게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A씨는 이전에도 벌금형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했고, 체포된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며 "다행히 의자에 불이 붙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각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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