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아래층 누수가 발생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서 복구 공사를 받았다. 나중에 보험회사에 수리 비용 전부를 달라고 했으나, 공사 비용이 과다하다며 일부는 거절당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아파트·빌라·상가 등에서 아래층의 누수 피해가 빈번해지자 '소비자 유의 사항- 누수 사고 관련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누수로 인한 복구 공사를 하기 전에 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적정 공사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일배책)'은 '내 집'이 아닌 '다른 집' 피해를 보상한다. 일종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주거하는 주택을 소유·사용·관리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하려면, 피보험자는 누수가 발생한 윗집에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내주는 경우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보험 증권상에 적혀 있어야 한다. 다만 임대를 내주는 경우엔 2020년 4월 이후 가입 건부터 보상한다.
누수 장소가 아파트 옥상·복도·주차장 등 공용장소면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인 경우는 가능하다.
내 집 피해는 손해 방지 비용에만 한정한다. 아래층이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철거비·방수 공사비·물받이 설치비가 대표적이다. 타일 공사비·폐기물 처리비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내 집수리비 보상은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유·거주하는 주택에서 보험 목적의 구조·급배수설비·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일어나면 손해를 보상한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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