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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반발…"전면 재검토해야"


경제4단체 일제히 유감 표명…"산업현장 혼란·경제적 파국 불가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여당의 불참 속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여당의 불참 속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계 각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에 대해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개악안을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파업조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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