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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앓는 3살, 얼굴에 폭행 자국…어린이집 CCTV 보니 '충격'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3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폭행 자국.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3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폭행 자국.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생후 6개월부터 뇌종양으로 꾸준히 약을 먹고 있는 3살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아빠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어느 날 하원을 한 아들의 뺨에 빨간 손자국을 발견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물었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원장은 "CCTV를 본다면 우릴 못 믿는 거니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걸로 알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담당 보육교사 B씨 역시 "CCTV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며 A씨를 만류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보육교사 B씨의 폭행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보육교사 B씨의 폭행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만류에도 CCTV를 확인한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영상에는 약을 먹이던 B씨가 물티슈로 얼굴을 닦는 듯 아들의 얼굴을 연신 세게 치고, 머리를 밀쳐져 나자빠지는 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물었고 B씨는 "약을 먹이다 힘 조절이 안 됐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원장 역시 아이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도 "벽에 스펀지가 부착돼 있어 괜찮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3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폭행 자국.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3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폭행 자국.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아들을 어린이집에 처음 맡길 당시 뇌종양이 있는 만큼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A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곧바로 진행한 검사 결과 아들의 뇌에 이상은 없었지만, 어린이집 근처로 가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혼내면 구석에 숨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A씨는 밝혔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또다른 아이의 주장을 재구성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또다른 아이의 주장을 재구성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이에 A씨는 B씨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4개월 치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다른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2살 여아를 때리거나 꼬집고, 억지로 빵을 입에 넣는 등의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A씨는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유아 노트를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를 때린 날에 '의자 모서리에 찍혀 상처가 났다'고 쓰고 억지로 빵을 먹인 날에는 '아이가 빵 먹기 싫어했는데 잘 참고 먹어 예뻤다'라고 적었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육교사 B씨가 엄중하게 처벌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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