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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숙연, '자녀 비상장 주식 매입 논란'에 채택 보류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법관(노경필),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272명·반대 10명·기권 1명으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269명·반대 12명·기권 2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달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박범계 특위 위원장은 표결 전 심사 경과 보고에서 노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동성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법관으로서 소신이나 견해를 검증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노 후보자가) 27년 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경험을 쌓으며 업무에 매진했고, 다수 관련 논문 집필로 공법 분야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장녀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시험 관리 위원을 역임한 점, 재산 증여 내역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다"면서도 "28년 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았고, 대내외적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법관으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두 후보자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 주식 매수 논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 내 이른바 '아빠 찬스' 활용 논란 등으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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