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과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자택 3곳,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 법인 사무실 7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이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아울러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구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출국금지했다.
이후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같은 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이 지급 불능 상태를 숨기고 입점 업체와 거래를 지속했거나 자금을 대금 정산·환불 외의 다른 용도로 썼다면 사기·횡령·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는 해당 혐의로 경영진을 상대로 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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