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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세상 등진 '여동생'…채무 갚아야 할까요?" [결혼과 이혼]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 가능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우울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두고, 언니가 상속과 채무 문제를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 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 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7살 어린 여동생 B씨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져 살아왔다. 부모님의 죽음을 계기로 동생을 다시 만났지만, 동생이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며 투병중인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바쁜 삶 속에 동생을 챙기지 못했던 A씨는 어느 날 B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언니는 B씨가 남긴 전세금 1억원과 카드 채무 5천만원을 물려받게 된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 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 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A씨는 아울러 동생이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B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채권과 채무 모두를 받는 것이다. 동생의 채무인 빚만 상속받지 않을 수는 없다"며 "다만 상속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 즉 동생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된다"며 "만약 동생의 추가 채무를 발견한다면 '특별한정승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추가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 변호사는 "보험계약에 '심신상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고는 보험사고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권리에 해당하기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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