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에 북한인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친전을 위원장실에 직접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입니까”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최민희 위원장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맞지만 박충권 의원에게 직접 사과했고, 박충권 의원은 그 사과를 받아들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국민의힘의 항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보류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보인다”, “우리 모두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준석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최 위원장의 2022년 발언을 소환했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관련 실체를 밝히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어쩌다 대한민국이 북송탈송자 인권을 이렇게 중시하게 됐나” 등의 발언으로 뭇매를 받은 바 있다.
우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은 자유대한민국을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3만 4,000여 명의 탈북민과 북한 인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말뿐인 사과 대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해 그 진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고자 2016년 발의된 법안으로,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단 한 사람의 반대 없이 통과됐다.
현행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둬야 하며,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개선 관련 연구·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민주당 측 인사가 추천되지 않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위원·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운영을 가능하게끔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재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북한 인권 제고 및 재단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방관뿐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 발언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과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조속히 지원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과방위원장실을 찾아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의 제안취지 및 내용이 담긴 의안원문과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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