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경찰이 22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 허위 기재 의혹으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이연희 의원을 불송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 법정 공보물과 TV토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후보였던 A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선거공보물에 소명했다.
김동원 후보는 “판결문 최종 주문에 당시 후보였던 A 의원이 무죄선고가 아닌,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A 의원이 일부 무죄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 후보를 맞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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