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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 4이통 자격 취소 최종 결정" vs 스테이지엑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종합)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 배경 밝혀
스테이지엑스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한 결정 아쉬워"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8GHz 통신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8GHz 통신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 도입된 2010년대 이후 8번 시도된 제4이통 사업은 또다시 좌절됐다.

◇ 정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제시한 2050억원의 자본금을 채우지 못하면서 제4이통사업의 위기는 시작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6월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주재자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최종 의견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확정해 통지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3년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명분으로 제4이통사 추진 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스테이지엑스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하면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하지만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은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 스테이지엑스 "취소 처분 부당함 충분히 제시…가처분 신청 등 대응 추진"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의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금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지난 7차례의 실패의 주 원인이었던 재정적 능력이 발목을 잡는 일 없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하였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금번 과기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회사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스테이지엑스 같은 형태 제4 이동통신이 (국민 편의를 만족시키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쪽만 보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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