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이달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검증을 8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706필지이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 특성(지형지세, 도로접면, 토지이용상황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된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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