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개인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주와 피보험자가 다른 대포차 의심차량 362대 중 106대 추적했다.
이가운데 24대를 적발해 공매와 고발 조치했다.
자동차는 정상적 중고차 거래와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와 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 원을 체납한 A씨는(평택시 거주) 지인인 B씨에게 빚을 못 갚아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고, A씨 차량이 경기도 안성에 사는 C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로 운행하던 중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또 A씨 소유 그랜져HG의 앞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인 C씨를 즉시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은 기록상 전라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그랜저HG 차량을 C씨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번호판은 어디서 얻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 거주 체납자 D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 원을 체납 후 본인은 2016년 11월 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과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단속·견인해 공매조치했다.
자동차세(더뉴트랙스) 등 161만 원이 체납된 사망자 E씨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점유자 F씨는 지인이 운행하라고 넘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은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의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안성에서 적발된 C씨의 사례는 운행 중인 대포차를 표적조사를 통해 적발한 아주 드문 경우"라며 "대포차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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