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충남 천안시의회 A(56·무소속)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는 A 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1월 의회 행사가 끝난 뒤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시의원의 특정 부위를 팔꿈치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A 시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시의원은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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