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끄지 않은 노인으로 인해 3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헬스장 런닝머신(러닝머신)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작은딸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에 올라가다 사고가 났다"며 "먼저 운동하시던 영감님이 전원 스위치를 끄지 않았고 딸은 그것을 모르고 올라서다 엎어지며 무릎에 상처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을 보고 애 엄마가 영감님께 항의했다. 그러니 적반하장으로 '내가 스위치를 끄고 내려야 하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라"먀 "말이 안통하는 영감님이라고 한다. 딸 나이가 30이라 딸의 불찰도 있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후 아파트 측은 러닝머신 사용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한다. A씨는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보니 무얼 어데에(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르겠다"며 노인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자신을 헬스장 트레이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댓글에서 "헬스장이 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아니라면 직접 그 할아버지에게 피해보상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파트가 위탁이 아닌 자체 관리했다면 보험이 없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마지막 사용자인 노인이 100% 전액 물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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