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 감형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강간·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잡히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이발기(바리캉)으로 밀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또한 B씨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닷새간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구조될 수 있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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