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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 꿈 수당' 신청 개시…다음달 1일부터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원…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12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12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4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및 지난달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아동 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 월 5만원, 2020년생~2023년생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 월 15만원이다. 이들 모두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할 수 있다. 월 5만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1일부터 9월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9월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를 비롯해 일반 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이 추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미추홀 콜센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 출생 정책이 완성돼 출산 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 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 체감 저 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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