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산재 이후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이듬해 10월까지 요양하고 공단으로부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다"며 '장해등급'을 인정 받았다.
이후 A씨는 정식 요양 기간 이후 재활 치료 차 입원했으나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 씨는 요양이 끝나고 임의로 진료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만큼 업무 중 입은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이에 "업무 중 당한 상해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부득이하게 입원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렸고,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며 지난 5월 24일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이 끝나고 2년 3개월이 지나 후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코로나19에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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