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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형기 남은 재소자 잘못 석방


3일 만에 재수감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서울구치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가 재수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구치소 [사진=뉴시스]
서울구치소 [사진=뉴시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석방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석방된 다음날인 24일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구치소는 A씨에게 복귀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서 지난 26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에서 A씨를 검거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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