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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주도 '방통위법' 통과(종합)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표결로 종료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 전원 퇴장
야당, 방통위법 표결도 183명 전원 찬성 '가결'
'방송 4법' 나머지 3개 법안 같은 수순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여야가 '방송 4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립을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5일) 오후 5시 30분쯤부터 시작된 방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킨 뒤, 개정안을 즉시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이 시작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86명 전원 찬성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데 이어, 방통위법 표결에서도 야당 의원 183명이 전부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비상대기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7.26.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비상대기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7.26. [사진=뉴시스]

앞서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 토론으로 맞받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어 나머지 3개 법안도 상정→토론→종결→표결이 순차적으로 반복될 예정이다.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대략 4박5일간 이어진 뒤엔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야당이 재의결에 나서는 악순환도 뒤따를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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