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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은?…이준석 "통장에 처음으로 ○○○만원 찍혔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처음으로 받은 월급 액수를 가감없이 공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 월급을 공개했다. [사진=MBN '가보자GO' 캡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 월급을 공개했다. [사진=MBN '가보자GO' 캡쳐]

오는 27일 방송되는 MBN 예능 '가보자GO' 시즌2 선공개 영상에서 방송인 사유리가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받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992만2000원이었다"며 "이거 딱 초등학생들 질문"이라고 밝혔다.

첫 월급의 사용처를 묻자 "너무 바빠서 쓰지도 못하고 통장에 그대로 있다"고 답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지난해 대비 1.7% 오른 연 1억5700만원 상당이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된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차는 나오지 않고 기름값은 지원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는 월 110만원, 유지비는 월 35만8000원이다. 다만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임위원장(18명)을 맡거나 교섭단체 대표를 맡으면 차량 유지비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혜택이라고 알려진 것 중에 아닌 것이 90%다"라며 "되는 것은 공항 의전실 사용 가능하고 관용 여권 발급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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