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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했지?” 지인 돈 뜯은 영동군 공무원 집유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고 신고한다며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충북 영동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영동군청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7일 오후 7시13분쯤 청주시 서원구에서 30대 여성 C씨에게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고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C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조수석에 태웠고, A씨가 운전대를 잡자 숨어 있던 B씨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B씨와 달리 A씨는 ‘그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A씨와 공모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B씨는 단독 범행인 경우보다 A씨와 공동 범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되는데, 가중처벌 또는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한 B씨와 달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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