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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2심서 징역 10년 줄었다…法 "도주 고의 증명 안 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경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경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전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행인들이 피해 여성을 꺼내려 할 때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몇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측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 씨 혐의 중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대폭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약물 투약 후 운전했고, 사고 당일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약기운에 취한 상태였다. 운전 시작 몇 초 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보다는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했으나 유족 의사를 피해자 의사와 동일시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돌아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했고, 피고인 이탈로 인해 구호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고 운전자 확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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