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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2심서 대폭 감형…징역 20년→10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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