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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흠집을 내?"…전국 돌며 고양이 78마리 죽이고 다닌 2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80여 마리를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들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병합 심리,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80여 마리를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80여 마리를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내 고양이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질환으로 대인 관계 및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까지 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들을 분양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9월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비슷한 방법으로 고양이 76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2개월을 판결을 받았다.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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