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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치국 제천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국민의힘 윤치국 제천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제천시가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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