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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法 "죄질·수법 불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0여 차례 필로폰 투약 후 은폐를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야구 국가대표 선수 오재원이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그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수면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89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47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며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오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보복협박 혐의 외 나머지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구형 대비 형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7년부터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뛴 프로야구 선수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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