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윤 대통령의 재가는 전날(25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예견된 수순이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없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상임위원 대부분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 재가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 후임자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부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후임을 곧바로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으로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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