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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남부 대표 거점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본격화…사업 승인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지 위치도. [사진=경기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지 위치도. [사진=경기도]

도는 25일 광명동굴 인근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70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사진=경기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사진=경기도]

이번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지난 2022년 6월 도시개발법이 민간참여자 공모절차를 거치고, 민관사업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개정되면서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는 민․관 공동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사업협약 승인을 완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공급을 활성화하고 광명시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도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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