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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줘야 저금리 대출 가능” 9000만원 땡긴 수거책 송치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급 정지된 계좌라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면 돈을 내야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주와 대전, 서울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7명으로부터 9200만원을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A씨가 범행 후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사진=청주청원경찰서]
A씨가 범행 후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사진=청주청원경찰서]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가 지급 정지 돼있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면, A씨는 조직 지시를 받아 돈을 받아 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 신고 10여일 만에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거주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무보조 직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접한 뒤 일을 시작, 매 건마다 일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아 챙긴 뒤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라”며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고액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과 2차 수거책을 추적하고 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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