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회원의 퍼스널트레이딩(PT)기록을 위조해 100여만원을 빼돌린 헬스 트레이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25일 사기, 사기미수,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08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수강료 112만원을 받아 운영자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같은 방법으로 101만원 빼돌릴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실제로는 PT 수업을 하지 않았으나, 마치 회원들이 PT를 받은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면서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재판부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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