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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50대 男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하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하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하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양에게 "너랑 자고 싶다" "성범죄를 저지르겠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으며 B양이 거부 의사를 보이자 그를 강제로 껴안으려고 한 혐의도 있다.

B양은 A씨를 피해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면서도 범행 사실은 모두 시인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하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하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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