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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호선, 공공산후조리원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비 지원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다.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임 의원이 제시한 전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인 강원도 삼척·양구·화천, 전라남도 강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건립비는 33억원이고, 운영비는 연간 7억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은 절실한 상황.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에 복지부가 포함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시 높은 출산율·부족한 민간 산후조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다.

임호선 의원은 “충북 중부3군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성장하는 도시”라며 “특히 증평군의 합계 출산율은 작년 기준 1.07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육아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증평=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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