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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 대신증권 소송서 패소


"해제권 행사 원상회복 청구 각하" 선고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펀드 계약 취소와 투자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이○○ 등 개인 투자자 6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22가합542139)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제권 행사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면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이 제기한 펀드 판매 계약 취소와 이자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모씨는 2017~2019년 470명의 투자자에게 248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투자자들 손해배상 비율 80% 한도에 맞춰 배상액을 지급했다. 80%의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한 투자자 35명은 지난 2022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동일한 펀드와 관련해 지난 2월 대법원은 방송인 김한석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심 법원은 대신증권이 투자금의 80%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20%는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 조정 결정에 따라 라임 펀드 투자자 대부분에게 투자 금액의 80%를 배상했는데, 이번 소송은 80% 이상을 달라고 한 분들"이라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하면서 원고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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