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는 '타다'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인 VCNC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라는 점과 일의 배분·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타다가 앱 개발·운영, 이용자 모집, 서비스 이용대금 결제 및 수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도 VCNC 관리와 드라이버의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했지만, 타다가 서비스의 일부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였다기보다 서비스의 운영자인 쏘카를 위해 업무를 대행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다가 앱을 통해 드라이버 근태를 관리한 점 △매달 근태관리 리포트를 작성해 VCNC에 전달한 점 △규정 위반 사유 확인과 면담·교육 등 조치를 이행한 후 그 내용을 회신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원하지 않는 날에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을 희망하는 요일 등을 선택해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지만 타다가 배차신청을 수락해 차량을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쏘카를 대행한 타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독자성을 갖고 있지 않아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제3자로 하여금 운전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거나 운전업무 수행 중 추가적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었던 점, 운전업무에 사용된 차량과 비품이 모두 쏘카 소유였던 점, VCNC가 운전업무에 관해 독립성·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업무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A씨가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쏘카는 타다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VCNC로부터 운전기사를 공급받아왔다. 운전기사들은 VCNC의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채결한 뒤 타다 운전기사로 일해왔는데 출퇴근과 호출 미수락 등 근태 정보를 타다가 관리했다.
그러던 중 협력업체가 'VCNC의 차감 정책 등 때문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이들 중 운전기사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용했고 이에 쏘카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쏘카가 A씨와의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A씨 역시 쏘카에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쏘카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가 쏘카의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이에 쏘카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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