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한한방병원협회, 보험사들 '나이롱환자' 취급에 환자 고통받아


한방치료, 차보험료 상승 원인 아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교통 사고를 당한 A 씨는 상해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 2주 동안 입원 뒤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사고 당시 편타손상으로 목 통증이 지속됐고, 어깨부터 팔까지 이어지는 불쾌한 통증으로 일상에 불편함은 느꼈다. 경상환자(12~14급)로 분류돼 4주 후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2주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보험사로부터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도 지속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이 5년 평균치를 밑돌았다. 보험개발원 관련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다. 지난해에는 46.4%로 줄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 방안 실시 후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 평균에 지난해 수치가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는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들 사이에선 보험사들이 본인들을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나도 언젠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발생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훌쩍 넘었고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6%에 불과한 수치라고 대한한방병원협회 측은 강조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5일 관련 자료를 통해 “보험사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느껴진다”며 “대략 2500만대 가입자 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으로 전년(20조7674억원)보다 2810억원 증가(1.4%↑)했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대비 759억원 증가(15.9%↑)하는 등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측은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기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다. 2019년 92.9%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85.7% △2021년 81.5% △2022년 81.2% △2023년 80.7%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0.7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단순 한방진료비의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일례로 수입차 증가에 따른 비싼 부품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물적담보 손해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보험연구원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는데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하기도 했다. ‘지출목적별 사고당 보험금과 증가율 추이’를 보면 인적담보 사고당 보험금 증감률이 지난해 1.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물적담보는 0.9% 증가하기도 했다.

최근 5년 동안 비급여 항목에 한방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육박하고 약침과 첩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환자가 느끼는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대한한방병원협회 측은 강조했다.

한방진료비만 유독 세부 심사지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한방병원협회 측은 “첩약·약침 등 비급여 한방치료는 오래전부터 그 수가가 통제되고 있으며 그 심사기준도 점차 세밀해지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첩약·약침에 대한 자료제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에 한의 의료기관들은 의과 기관들과는 다르게 과중한 자료제출 의무를 수행 중이다. 첩약 처방일수, 약침 시행 횟수 등 경상환자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 심사기준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며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한한방병원협회, 보험사들 '나이롱환자' 취급에 환자 고통받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