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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 부결시 '한동훈 지도부'와 논의"


"'국면 전환'이 당 내 대체적 의견"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당론으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재의결 표결이 진행되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와 논의해야 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어떤 대응책을 펼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응책을)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당내 대체적인 의견은 해병대원 1주기가 지났고 그런 시점에서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 의원의 생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 이번 절차가 일단락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사전에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을 법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부위원장에 대해 (행정 각부의 장과) 같이 볼 수 있느냐, 1인 체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중대한 해결사항이나 단순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법 전문가의 의견 검토를 끝냈고 이를 토대로 의총에 보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했다.

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하겠다는 여당에 맞서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한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4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실시될 경우, 오는 29일에 모든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포함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며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대기조를 운영하기로 했고 주말과 취약 시간대에는 원내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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