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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중대장, 휴가 신청하자마자 승인됐다…"휴가 패스트트랙 수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일어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 직후 해당 중대장의 휴가를 승인한 군부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4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의원실은 (사건 피고인인) 강 대위에게 멘탈 케어를 위한 인력을 붙여준 부분, 귀향 조치 경위 등에 대해 해당 부대에 질의해 답변받았다"고 전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일어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 직후 해당 중대장의 휴가를 승인한 군부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강 중대장. [사진=MBC보도화면 캡처]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일어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 직후 해당 중대장의 휴가를 승인한 군부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강 중대장. [사진=MBC보도화면 캡처]

천하람 의원실이 군부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해당 부대 여단장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상급·동일부대 여군 총 2명을 (강 대위에게) 배치했고 개인 요청에 의해 휴가를 승인했다.

사건 발생 직후 강 대위는 임무에서 배제 조치 됐으며 대대에서 여단으로 이동 조치됐다. 이후 출근 시 상급자에게, 퇴근 후에는 하급자에게 신상관리를 받았다. 이들은 심리상담에 특기가 있거나 상담 관련 자격증을 갖춘 인원은 아니었다.

또 훈련병 사망 이후 강 대위는 5월 27일 오전에 휴가 사용을 신청했으며 역시 같은 날 오전, 여단장이 해당 휴가 사용을 승인했다. 약 1주일간 휴가를 다녀온 강 대위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등의 사유로 휴가를 추가로 사용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박 훈련병 부모가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시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박 훈련병 부모가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시스]

천 의원은 "'개인이 휴가를 요청해서 보내줬다'는 답변은 유족과 국민들에 대한 도발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중대의 중대장을, 그것도 그 행위의 명령을 내린 당사자를 '본인이 요청했기에' 휴가 보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답변인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강 대위는 훈련병 사망 이틀 후 오전에 휴가를 신청했고 신청하자마자 바로 승인돼 당일에 휴가를 나갔다. 이는 '(휴가의) 허가권자는 외출·외박 및 휴가 예정자 명단을 미리 작성해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61조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가의 신청, 승인, 실행 과정이 어처구니가 없다. '휴가 패스트트랙'수준"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 의원은 또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 인원은 부대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 2차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2인의 여군을 붙여줄 정도였다면, 휴가를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12사단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조치를 한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한편 강 중대장 등 2명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발생 16일이 지나서야 입건됐으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강 중대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지난해 6월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지난해 6월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강 중대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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