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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 박경귀 아산시장


언론인 A씨 “악의적 보도” 이유로 질의 배제
‘취재행위에 대한 모욕’ 고소장 접수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모욕 혐의로 한 지역 언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역 기자 A씨가 지난 15일 모욕죄 혐의로 박 시장을 형사 고소했다.

고소 배경은 지난달 26일 열린 박 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일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박 시장은 질문을 위해 손을 든 A씨를 여러차례 배제했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달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달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당시 특혜의혹을 받는 유성녀 아산시 문화재단대표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A씨가 항의하자 박 시장은 “A기자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A기자는 끊임없이 악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패싱 이유를 들었다.

A씨는 ‘통상적인 취재행위에 대해 모욕’이라며 지난 15일 박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 하나만 받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제 질문은 받지 않겠다”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거나 악의적이라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명예훼손 고소 등 구제절차도 갖춰져 있는데 박 시장과 아산시는 단 한 번도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여명의 취재기자와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저에게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비난한 건 명백한 모욕”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도 2년 간 12회에 걸쳐 57일간 18개국 출장을 다녀오는 잦은 해외 출장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부터는 8일 동안 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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