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25일 체육선수·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비롯한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공정병역 3법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병역면탈 추적관리 근거 마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병역면탈 관련 자료요청 근거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병역 비리가 적발되면서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현행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병적별도관리대상자들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는 안이 담겨있다.
또 다른 '병역법 개정안'은 전시임무교육이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에 따라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강대식 의원은 '공정병역 3법' 을 대표발의하며 “병적별도관리대상자들의 병역면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병역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별도관리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병역면탈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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