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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낳으면 1000만원"…GS건설 출산 장려책 내놨다


첫째 축하금부터 두배 확대…산후조리원 300만원 한도 내 50% 지원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GS건설이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 발생 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한도는 300만원 이내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한다. 첫째 출산 시 축하금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둘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하금을 늘린다. 넷째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사진=GS건설]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사진=GS건설]

아울러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하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를 보강, 신설하고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도 조성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며 "이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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