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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행정사 등록의무화 등 자정기능 강화 주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 주최로 지난 24일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사회 등록 의무화 △무자격자 표시·광고제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상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식 의원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상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식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기존의 행정사업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 규정을 신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등으로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자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상식 의원은 “오늘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계기를 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대한행정사회가 큰 발전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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