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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 지원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이상휘 국회의원 사무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이상휘 국회의원 사무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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